도로를 사러 갔다가 2

우여곡절과 수번의 지방에서의 미팅… 토지주와의 쓸데없는 대립.

인허가 뒤 매매가 목적이었기에 일방적인 요구를 봐줘 가며 빠른 속도를 냈지만 그래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되었다.

이제야 인허가 서류를 넣으려 하니 그래도 2개월 걸리니까 ….. 아직도 멀었다 싶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어떤 식품 공장을 지을 것인지 또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해야 함…. 내가 하면 되는 부분이니 작성을 하고 있는데…

토목 회사에서 한통의 전화가 온다.

“대표님, 도로가요… 주인이 있네???? “

수년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그리고 이미 할아버지가 자신의 중간에 있던 땅을 맹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매입 했는데…. 엥????

일부는 기재부의 땅. 80평 정도의 땅에 접해 있는 도로가 길게 신용자 씨의 땅이라는 것이다.

아놔….왜 할아버지가 그 도로는 사지 않았단 말인가. 할배는 아마도….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주인이 있는줄 몰랐던 것이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바쁘신거 안다.. 그런데.. 참말로… 대책 없는 양반인 것이다. 심장에도 스탠스가 3개로 알고 있고, 보름 넘게 병원에서의 입원,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는 농사 일도 슬근 해야 하는 … 70대 중반. 이제는 놓으실 때도 됐는데 멈추질 않으신다. 하긴… 그 욕심으로 대책없이 꾸역꾸역 땅을 구매 구매…

이건 뭐 계속 인허가 들어가기 전 일들이 삼만리 구만리였다. 땅을 연결해준 분은 팔았다고 할아버지한테 수수료 받고, 이젠 개발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시는데 시행 일은 전혀 할 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일을 놓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서 이러다가는 이자만 나가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진행한 것이..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추웠단 말이지…

나도 처음인데,,, 그래서 직원과 열과 성의를 다해 하나씩 파고 들고 전문가 만나고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 부딪히니 되는 것인데.

여튼 도로의 주인은 신용자씨이고 예전 매매자들을 보니 우리 땅 앞에 있던 멋진 전원주택의 주인인 박희정씨의 어머니인 것 같았다. 박희정씨의 집 앞 도로를 콘크리트로 씌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어머니의 도로니까 별 탈 없이, 허가 없이 진행했던 것 같다.

토목에서는 왜 이것을 OO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미 OO시에서 샀는데 도로 주인이 등기를 변경하지 않았을 확률등을 이야기 해줬다.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토목 대표님은 만약 도로 주인이 악덕한 부동산과 작업하여 우리 땅이 맹지인 것을 알면 보통 받는 값이 3배를 부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럴 수도 있으니 기재부의 땅을 이용해서 한번 진입로를 만들어보자 라고 판단하여 평택의 기재부를 방문하게 된다………

합의를 보고자 하는 토목 대표님의 어떻게좀 해주세요 손 제스처 ㅋㅋ

기재부는 아마 OO시에서 놓친 부분 같다고 했다. 자기네들도 뭐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 말을 잘못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로 쓰면 된다. 하지만 그 위에 콘크리트 라던지, 사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1시간 넘게 이야기 했다.

해결이 나지 않고 녹음된 것 마냥 리핏되는 말에 지쳐서 우리는 해결을 못본채.. 기재부의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못한채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부딪히는 수 밖에.

도로 주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Sharing is caring!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