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먼저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야 합니다. 식품은 보통 농업회사법인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식품 가공을 하려면 우리 회사가 무엇을 만들던 농사. 즉 식품의 원천이랄까요.

막창, 곱창을 만드는 회사라면, 돼지 또는 소, 양이 필요하겠죠. 축산물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요.

농산물 유통, 농산물 활용한 가공과 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업이라 하고 (펜션)이라 읽는다.

대출이 엄청 잘 나오므로 모든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펜션운영이 가능한 부분 ^^

음식점이나 마트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과거는 됐으나 이제는 안됨.

인적요건

주식의 10%이상을 농업인이 보유해야 함.

농업인이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를 보유한 사람을 의미함.

이제 농업인확인서는 잊으시고

농업경영체를 받은 사람을 농업인이라 합니다. 

땅 1000m2 이상, (300평이상) 또는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

둘 중 하나 요건을 갖추면 됨.

작물이 300평에 심어져 있어야 하므로 320평정도에 심어져 있으면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300평이라 하더라도 그 300평에 빼곡히 무언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임. 그래서 넉넉하게 300평을 살짝 넘기고서 농사를 지어야 300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각 동네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사 나와서 도장 때려주고 농업경영체를 줌.

참고로 농업법인도 농업경영체가 있고, 개인도 농업경영체가 있음.  둘 다 받는 것입니다. 

꼭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대표자가 주식 90% 농업인이 10%면 됨.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발기시 (설립시 ) 농업인이 주식 90%를 가지고 시작함.

나중 주주 정리해야 한단 뜻. 돈도 왔다갔다 해야하고요 ~ 

뭔가 정리가 안되시죠.

그럴땐 농업회사법인 초급 수업을 들으면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연계된 정부지원사업과 사업 방향성까지 알려주는 수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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